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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 부과

뉴스1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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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자동차세 면제



경북 영덕군 매정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불에 탄 승용차. 2025.3.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영덕군 매정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불에 탄 승용차. 2025.3.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5일 도내 22개 시군을 통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만 건, 총 12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1억 원(3.4%) 증가한 수치로, 등록 차량이 3만9000대(3.7%)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제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 세액의 절반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이번 과세에 앞서 경북도는 과세 정확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차량 일제 정비를 실시, 비과세 검토 차량 1795대 중 587대를 정비해 과세 정확성을 높였다.

하반기에도 과세대장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과세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은 시군의회 동의를 거쳐 피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251건, 4300만 원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재산세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지원될 예정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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