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동구, 저연차 공무원 실수에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연합뉴스 정준영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연차 공무원의 가벼운 실수에 대해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에 대해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때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신분상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구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역량 강화와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청[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동구청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