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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험 수수료 개편과 신뢰구조

머니투데이 안철경보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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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서 판매수수료는 줄곧 논쟁의 중심에 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 관행 사이의 균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수료 공개 및 분급 확대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수료 공개제도는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수료가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돼 소비자는 권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설계사나 회사의 보상 구조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권유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설계사에게 보다 책임 있는 상품 추천과 설명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수수료 분급 제도는 그간 회사 자율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수료가 1~2년 내 선지급되면서 계약 이후의 유지·관리보다는 단기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높은 해지율, 민원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편은 수수료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계약 유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선취 수수료는 계약체결 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잔여 수수료는 계약 유지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되도록 해 설계사의 보상이 계약의 질과 밀접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보험 판매 관행을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수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면 상담의 질 저하와 사후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하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상품이 권유되거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수수료는 단순한 '판매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과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보상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보상 방식뿐 아니라 평가 기준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보험회사는 계약 유지율, 고객 만족도, 민원 발생률 등 정성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 수준 역시 단순한 계약 건수나 금액이 아닌 계약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하며 이는 상품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보험산업이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신뢰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설계사는 단기 실적이 아닌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관리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팔기 위한 구조'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보험은 시간을 통해 완성되는 약속이다. 소비자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그 약속의 진정한 가치는 계약이 체결된 순간이 아니라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보상 체계의 조정이 아니라 보험이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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