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방 의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획을 맺고 상장 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방 의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일 무렵 IPO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