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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쉬면 추석 열흘 연휴"…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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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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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 추석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맞물려 긴 연휴가 예고되면서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오는 10월 추석은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 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을 더해 열흘 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이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임시공휴일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제 지난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었는데 내수진작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1월 내국인 관광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아울러 수출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장기간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1월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0.2% 감소한 49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입법처는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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