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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 20대 "운전 강요당해" 변명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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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 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 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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