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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동안 시신 방치"…유골 뒤바꾼 美 장례업자 징역형

뉴시스 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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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국의 장례지도사가 유골을 뒤바꾼 뒤 장례식 차 뒷좌석에 여성의 시신을 18개월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지도사가 여성의 시신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최소 30구 이상의 유골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담요로 덮은 채 장례식 차 뒤편에 방치했다가 발각됐다. 심지어 그는 당시 유족에게 엉뚱한 타인의 유골을 건네며 여성의 유골이라고 속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해당 장례지도사가 다수의 유골을 박스에 담아 임대 주택 곳곳에 보관한 또 다른 범죄사실도 밝혀냈다.

검사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가 직업적·도덕적 의무를 충격적으로 저버렸다”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청은 그가 시신 훼손 중범죄 1건과 절도 경범죄 1건에 대해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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