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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계정 못쓴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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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추심 피해 막으려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추심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는 앞으로 카카오톡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추심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카카오톡 앱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카카오와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돈을 빌린 사람이나 관계인에게 욕설 등의 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 추심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또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돈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가능하다.

기존에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대부 광고에 이용된 것 외에도 불법 대부와 불법 채권 추심에 쓰인 번호로 중지 대상이 확대된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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