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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 ‘크루즈 주행’ SUV에 치여, 예초 작업하던 60대 숨져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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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켜고 주행”
경찰 마크. /조선일보DB

경찰 마크. /조선일보DB


15일 오전 세종시의 한 국도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가 도로를 달리던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차량은 자동 주행 제어 기능(크루즈 컨트롤)을 켠 채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음주 운전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인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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