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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3%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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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00명 대상 조사
비정규직·비사무직서 더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뉴스1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뉴스1


조사 결과 ‘법정 최저임금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2.6%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은 비정규직 80.3%, 비사무직 78%, 여성 77%, 20대 76.9% 순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취약한 계층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의 83%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적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 응답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받고 사무실 상주 근무까지 했지만, 한 달 내내 출근하고도 120만원 남짓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오혜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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