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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에 특검까지…'추가 기소·병합' 변수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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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7차 공판이 내일(1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특검이 가동되면 내란과 외환 혐의 추가 기소와 재판 병합 등의 변수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약 3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이 임명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한 질문에 침묵해 왔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9일)>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측근 보좌관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합참 회의에 동석한 인물입니다.

6차 공판까지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이 이어졌는데, 7차 공판에선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은 재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CCTV 자료 분석을 통해 내란 관련 새로운 실체가 드러날 수 있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죄 수사'도 추가돼 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별도 혐의로 기소하면 사건 이송과 병합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가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7차 공판 다음날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유력한데, 문 전 대통령 측이 사건을 주소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할 것과 공판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한 만큼 기일이 실제 진행될 지는 미지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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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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