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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4조 상생페이백'

서울경제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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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카드 사용 증가분 20% 온누리상품권 정산
3개월간 운영 환급은 10월부터
대형마트 등 제외···소비자 불편 우려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올 9월부터 개시된다.

15일 관계부처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초 상생페이백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사 담당자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실시하고 9월부터 정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생페이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매월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준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명품, 온라인 거래(일부), 자동차 구매 등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 4월 중기부에 1조 37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추석이 있는 10월에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당초 취지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생페이백을 통해 소비지출을 확대하고 내수를 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소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현재의 방침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이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용처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 집행상으로도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2021년도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준 소비 금액과 소비 실적 인정 범위를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전체 카드 사용 금액으로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소비할 경우 상생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상생페이백 사업 관계자는 “해당 점주들도 모두 소규모 자영업자인데 대기업이나 플랫폼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을 조정하거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비 인정 범주를 일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준호 기자 ze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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