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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밤낮 없는 불법 채권추심…"카톡 계정 중지한다"

SBS 유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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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채권 추심 전화를 수차례 걸어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 밤 9시 이후 야간에 이뤄지는 채권추심은 불법입니다.

채무자를 향한 협박과 욕설은 기본이고,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심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이천구백 마흔일곱 건으로 전년보다 48.5%나 늘었는데,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한 불법 추심은 상시적으로 벌어집니다.

이에 금감원과 카카오가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카카오톡 이용은 중단됩니다.


먼저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사유 목록이 뜨면 "불법, 상품 서비스"를 누르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선택한 뒤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2차 가해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는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 보호에 이런 조치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유덕기, 영상편집: 김종미, 화면제공: 금융감독원,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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