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4만3459건에 5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6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43여 대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대한 공제율이 낮아짐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6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43여 대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대한 공제율이 낮아짐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1~6월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화 ARS 납부(☎142211), 인터넷 지로(Giro), 인터넷 및 스마트 뱅킹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하다. /음성=김록현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