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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의회에 학교내 CCTV 설치 조례안 폐기 '촉구'

프레시안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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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시로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둔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통과시 2025년부터 5년간 총 342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모임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감시 강화는 오히려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만든다"며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례안 통과시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만 약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실질적인 예방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 설치가 만능 해결책처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교실 내 CCTV 설치 확대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교실까지 감시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시의회까지 동조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경쟁 중심의 교육, 가정폭력,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신뢰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 조성이 근본적 해법이지 감시의 일상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광주시의회는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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