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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화재 취약' 감사원 감사에 "즉각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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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감사원 지적 사항 3건 개선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와 보안시설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를 즉각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2일 감사원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스공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7곳의 설비 작동 시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안시설 관리도 허술해 국가보안시설인 본사와 생산기지 5곳, 지역본부 9곳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15곳 중 14곳이 별도 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상시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은 범죄 이력이 있었다.

가스공사는 감사원의 화재 대비 취약 지적에 대해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 자체적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포소화 설비1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 교체와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구매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출입통제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지난 4월 제정해 운영 중이다. 가스공사는 "특히 전과자 출입 허가 사례 22건 중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것이며, 단순 역무 수행을 위한 출입이었다"고 해명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1 포소화 설비
물과 포약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수용액을 방사해 소화하는 것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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