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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40대, "돈 없다"며 지인 연락에 덜미(종합)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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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해 세종시 야산서 지내다 나흘 만에 잡혀

경찰 "오늘 늦게라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세종시로 달아났던 A 씨가 15일 오전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세종시로 달아났던 A 씨가 15일 오전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A 씨(48)가 나흘 만에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창고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있는 전 연인 B 씨(50대)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타고 달아난 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택시로 갈아타고 10여㎞ 정도 떨어진 부강면의 야산에 내렸다.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용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행적을 쫓다가 A 씨 가족 산소 앞에 소주병 2개를 발견, 인근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세종시 부강면과 인접한 충북 청주시 강내면 일대에서 A 씨의 모습이 포착되자, 경찰은 인근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펼치는 등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서 지낸 A 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춥고 배고프다", "돈이 없다"며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창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창고 안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도주 생활에 지친 A 씨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 A 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자, 경찰은 A 씨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늦게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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