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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피고인들 구속 만기 임박...보석으로 풀려나나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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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미결수 최장 6개월 구속 가능...지귀연 재판부 도주·증거인멸 막기위해 보석 석방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법률상 구속 만기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내란을 사전 논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초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으며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석방되면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재판부는 이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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