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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허재호, 탈세 혐의로 내달 재판 출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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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내달 법정에 선다. 2019년 기소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며 장기 지연된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허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지난달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강제 송환됐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구금 중이며, 구속 상태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다음날에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허 씨는 2007년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한 뒤 2014년 귀국해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아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허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약 100억원을 횡령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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