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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외국인 자금조달·실거주 검증 강화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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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외국인 보유 주택 2만3,741호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 정밀 검증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


지난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자금 유입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자금조달 내역 정밀 조사와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호로,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호(23.7%)에 달한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도 지난해 2억6,790만㎡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시는 외국인의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 가운데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자치구와 협조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실거주하지 않을 시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상호주의(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 국가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 제한)를 의무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할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시행 여부부터 살펴보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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