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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 저신용다 최대 6만명”

헤럴드경제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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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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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지난해 대부업체 문턱을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 취약계층이 최대 6만여명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추산 인원(5만3000∼9만4000명)과 이들의 이용금액(6800억∼1조2200억원) 대비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의 작년 대출 승인율이 9.6%로 전년(8.2%)보다 다소 높아졌다”며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풍토병화)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에 달했다.


특히 2030세대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작년 10.0%로 늘어나는 추세다.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은 약 17%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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