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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아주경제 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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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금고감독위원장, 신임 이사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난 3월 선출된 전체 금고 이사장 대상…검사·감독 운영 방향 밝혀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다혜 기자 dahyeji@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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