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대구 동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 부과

뉴시스 정재익
원문보기
11만8000건 대상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8000건, 11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전액 부과되며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 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전화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고지서의 단점을 개선한 '한눈에 보이는 큰 글씨 고지서'가 적용된다.


동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사기결혼
    김주하 사기결혼
  2. 2심형탁 신인상 수상
    심형탁 신인상 수상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5. 5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