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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맞은 복숭아, 값은 '뚝' 보상은 '뚝뚝'…재해보험 '유명무실'

뉴시스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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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466농가 292.9㏊ 피해 발생
수확기준 적용…상처 작물 보상서 제외
"자연재해 농민 탓 아냐…할증 낮춰달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농작물재해보험이 최근 우박 피해를 본 충북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품질이나 상품성 고려없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상 방식 때문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쏟아진 우박으로 도내 466농가에서 292.9㏊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 사과 120.5㏊, 복숭아 107.7㏊, 수박 15㏊, 고추 11.51㏊, 옥수수 8㏊, 자두 7.54㏊, 포도·오미자 각각 7㏊, 기타 8.65㏊로 과실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음성 57.7㏊, 단양 56.6㏊, 제천 52.4㏊, 영동 50㏊, 괴산 40㏊, 충주 36㏊로 집계됐다.

농산물재해보험은 장마, 냉해, 우박 등 자연 재해와 조수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입비의 85~90%를 지원한다.

문제는 농작물의 품질과 상품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확량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숭아 같은 과실류는 작은 상처에도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나 보험에서는 정상 수확물로 판단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괴산군에서 판매된 복숭아 상등급 1㎏ 가격은 1만5000원 수준이었으나 상처난 복숭아는 고작 5000원에 거래됐다.

농가 입장에서는 상처난 과실을 제거해 수확량 감소분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과실을 일찍 제거하면 영양분이 새싹이나 잎, 가지에 집중돼 꽃눈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꽃눈은 여름철(6~8월)에 만들어져 다음 해에 열매를 맺는다.


괴산군 불정면에서 2만2만여㎡ 규모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모(59)씨는 "이번 우박으로 키우던 과일 절반 이상에 상처가 생겼다"며 "한군데라도 상처를 입으면 가격이 떨어져 체감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재해 발생 농가에 보험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 씨는 "보상 방식도 이해되지 않는데 농민들 과실도 아닌 자연 재해에 보험료를 할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라면 할증을 없애거나 비율을 낮춰달라"고 토로했다.


보험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도내 가입률도 저조한 수준이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면적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40.5%다.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재해 지원은 구호적인 성격이 강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전면적 검토 공약을 세웠으니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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