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정된 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장기간 금속 분진·흄 등 화학 물질을 흡입한 A씨는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이 질병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산재)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전경./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장기간 금속 분진·흄 등 화학 물질을 흡입한 A씨는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이 질병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산재)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자녀들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 자문의는 “A씨가 심정지에 도달한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 경과와 맞지 않는다”며 사망 원인을 해당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폐섬유화증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도 “A씨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계속 호흡 곤란을 겪은 환자로, A씨의 직접 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 자문의의 ‘짧은 시간에 사망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A씨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단의 유족급여 등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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