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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3%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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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천명 대상 설문조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최저임금 차등적용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정 최저임금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2.6%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80.3%, 여성 77.0%, 20대 76.9%, 50대 76.1% 순으로 많았다.

현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 오혜민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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