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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서울 외국인 부동산 거래자금 검증…토허구역 정밀 조사

머니투데이 홍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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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지난 13일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고 15일 밝혔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으로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중국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633건(12.3%) △베트남 173건(3.4%) △캐나다 142건(2.8%) △러시아 127건(2.5%) 등 순이다.

중국인이 올해 1~5월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경기도(1745건)였고, 이 기간 중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309건이었으며 구로구(59건), 금천구(52건), 영등포구(34건) 등에 몰렸다.

지난해 말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한다. 또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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