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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리 봉안시설 조성 '제동'…"교통난 등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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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단법인 설립 신청 반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 민간이 추진하던 봉안시설(봉안당) 조성사업이 용인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최근 경기도가 A 씨 등이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 계획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양지리 2만 4681㎡ 부지에 지상 4층, 봉안기수 4만 440구 규모의 봉안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며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상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와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 등과 인접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용인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교통난 유발 △정주환경 훼손 등 우려를 담아 '설립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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