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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에도 40대 아빠 중형, 이유는?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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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친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심 과정에서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미성년자인 딸 B양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사회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일부 범행 사실도 부인했다.

B양 역시 항소심 재판에서 A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던 점,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웠던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비춰 보면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면서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데 급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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