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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경찰관 매단 채 10m 주행한 운전자 '무죄'…이유는?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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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속도로 3차로서 한차례 정차 후 가변차로 이동"

수원지법 "단속 회피 아냐…우측 갓길에 정차 후 조사받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교통 단속으로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 차 문손잡이를 경찰이 잡았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12일 오후 4시21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에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석 쪽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을 끌며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은 당시 A 씨가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A 씨가 몰던 카니발을 멈춰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이 창문을 내리라는 요구를 무시하자 B 경장은 A 씨 차량 운전석 쪽 차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A 씨가 갑자기 10m가량 더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의 교통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거됐다.


A 씨는 "당시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었다"며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도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로 버스전용 차로에서 2차로로, 이어 3차로로 차로를 계속 변경해 나가 정차했다. 하지만 A 씨는 3차로에 정차할 수 없다는 판단에 가변차로까지 이동하기 위해 더 주행했는데 경찰은 이를 두고 '정차 요구를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채택한 증거와 경찰관의 진술 등을 살펴 당시 A 씨가 운전한 도로와 주변 차량 상황과 A 씨의 이후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차례 정차했을 때 경찰이 A 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았다 놓친 것은 A 씨가 다시 주행할 때 차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A 씨가 차량 속도를 급히 높이지 않고 서서히 높였는데 이를 경찰 단속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은 해석했다.

윤 판사는 "B 경장도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A 씨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이 닫혀 있어 A 씨가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차량을 정차했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던 당시는 해당 차로에서 속도를 서서히 높였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하지 않았다"며 "이후 A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우측 갓길에 정차해 조사를 받았다"고 판시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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