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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월급 빼돌려 불법 스포츠토토…건설사 간부 집유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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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PG)[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직원들의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건설사 공무과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총 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사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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