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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하세요"…군포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시스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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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489건, 89억원…오는 30일까지 납부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489건, 89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낼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중도에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면 소유 기간만큼 날별로 계산된 세액이 부과됐다.

단 올해 초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최근 도입한 '큰 글씨 고지서'를 활용해 발송됐다. 납부 금액,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이 큰 글씨로 적혀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등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에서 안내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 보관 등 불이익이 발생힌다"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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