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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양지 봉안시설 설립 허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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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경기도가 A재단법인이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을 반려했다. 시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도가 수용한 셈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대 2만4681㎡ 터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하겠다며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은 데다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도 인접해 주민 반발이 거셌다.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반대 서명에 참여하면서 집반 반발했고, 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도는 이 같은 지역 여론을 두루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더욱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 생활 환경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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