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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했어?"···'직내괴' 신고자 찾겠다며 사무실 대화 몰래 녹음한 상사의 최후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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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사무실 대화를 불법 녹음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에 위치한 근무지에 휴대폰 공기계를 숨겨두고 직원 B씨의 대화를 19차례에 걸쳐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로 사무실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가 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당직 근무 중이던 B씨는 어디선가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책상에 숨겨져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절도사건을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숨기는 과정에서 녹음기능이 실행된 것일 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기존 분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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