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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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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공판 준비 기일 진행…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울산지법 관할 이송 신청…'뇌물 공여' 이상직 함께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2025.5.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2025.5.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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