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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돌봄휴가' 생긴다는데…교사들 "눈치 안보는 환경 먼저"

뉴스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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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원 정서 지원 확대" 마음돌봄휴가 약속

"동료가 부담 떠안아…대체 인력·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숨진 제주지역 모 중학교 A 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2025.5.30./뉴스1 2025.5.30/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숨진 제주지역 모 중학교 A 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2025.5.30./뉴스1 2025.5.30/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새로 생기면 뭐 하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의 한 30대 초등교사 정 모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원들을 위해 약속한 '마음돌봄휴가' 도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기존에 있던 휴가 제도도 눈치 보여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돌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변화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숨진 중등 교사 역시 악성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의 많은 교사들은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선 마음돌봄휴가 제도 도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선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여러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한회(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빠지게 되면 수업 시수를 다 조정하고, 동료 교사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심신이 아파도 마음대로 쉬지도 못한다"며 "대체 인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좋은 공약이지만 충분한 인력 확보와 예산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감만 높여놓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학교급별, 시도별 편차가 없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 역시 마음돌봄휴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여전히 교사들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관리자가 현장 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현재 최대 7일간의 특별휴가뿐"이라며 "반면 가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려면 시간이 걸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마음돌봄휴가 제도로 교사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사노조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숨진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대규모 집회를 전날 진행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과 함께 정당한 훈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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