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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 안 된다..."미필적 고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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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3월 이 모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에게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피싱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고 1억7천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고,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액수 확인도 없이 제삼자에게 무통장 입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도 내용이나 형식이 조악하다며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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