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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다툰 거 생각나”…술 마시다 여동생 찌른 50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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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로 여동생의 허벅지를 찌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50분쯤 경기 가평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방에 있던 여동생 B(49) 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약 일주일 전 B 씨와 다툰 것이 갑자기 생각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신청했으나, 변론종결 후에 배상을 신청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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