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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강요당해”…군대 간 아들 보러간 엄마 죽인 무면허·만취운전자의 ‘변명’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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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SUV 차량을 추돌한 사고 현장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SUV 차량을 추돌한 사고 현장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가던 60대 여성을 치여 사망케한 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26분경 동승자 4명을 벤츠 차량에 태운 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SUV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 4명 중 1명인 20대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사망했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홀로 군부대로 향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A씨는 중상을 입고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 최근에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사고 당시 몰았던 벤츠 차량은 동승자 중 하나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A씨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이었다.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셈이다. 다만 A씨는 “운전하라고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한 동승자 B씨의 강요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피해차량 운전자인 C씨 유족들은 경찰에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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