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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아이 상대로 음란행위…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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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 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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