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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화영 사면 추진은 李대통령의 대북송금 공범 자백”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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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의 사면을 공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사면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친명무죄 비명유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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