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2심 과정에서 만 19세를 넘기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2심 과정에서 19세 생일이 지나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또 A 양의 범행에 가담한 또래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창원시 한 모텔에서 D 양(당시 16세)에게 2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기 위해 D 양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팅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양과 B 씨는 D 양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주거지로 돌아가자 찾아가 재떨이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져 태우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재판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1심의 단기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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