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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2배' 짜고 납품업체서 뒷돈... 서울교통공사 간부들 구속기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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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재역 등 환기설비 납품 과정서
수의계약 특혜 주고 뇌물수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지하철 환기 필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전직 간부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영희)는 13일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2)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과 공모해 7,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이모(52) 전 서교공 기계처 부장과 최모(54) 전 서교공 기계처장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납품업체 P사 전 영업이사 김모(48)씨는 구속기소됐으며 최모(63)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 등은 2023년 12월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 등 4개 역사 환기설비(금속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회사인 P사와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총 2억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사품 생산업체의 예상 견적가는 10억~12억 원 수준이었고 P사의 제조원가도 9억 원 수준이었지만 정상가보다 2배나 부풀린 셈이다.

김 전 본부장은 같은 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며느리 계좌로 1억3,000만 원을 송금받고 160만 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 15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도 제공받았다. 이 전 부장도 지난해 1월 동생과 지인 명의 계좌로 7,7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P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P사 측으로부터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김 전 본부장 회유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악용해 국고를 낭비하고 뇌물을 수수해 사적 이익을 취한 공기업 납품비리를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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