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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있는 싱가포르서 女직원 몰카...한국인 상사 '징역형'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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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서 징역 4주 선고...태형은 면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내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성 부하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씨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숙소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다른 객실 승무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하던 도중, A씨는 몰래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와 그날 새벽 피해자의 방 화장실에 설치했다. 카메라는 변기를 바라보도록 설치됐고, 이를 가리기 위해 호텔 수건을 위에 올렸다.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수건을 집어 들었는데 그 아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 카메라는 녹화 중이었다고 한다.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동료들에 ‘카메라가 누구 것이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그날 새벽 호텔 직원에 불법촬영 사실을 알리고, 호텔 직원은 그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함께 식사를 했던 승무원들은 다음날인 4월 28일 출국했고, A씨는 지난달 16일에 싱가포르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싱가포르 수사기관은 “A씨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A씨를 멘토로 여기고 신뢰하고 존경해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 일로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관음증’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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