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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당일 부인하더니…숨지기 1시간 전 대화 속엔

SBS 유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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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원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불법 파견의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입니다.

김 씨가 밸브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 끝났다며 사진을 보내자, 원청업체인 한전KPS 직원이 "애썼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 2일 김 씨가 숨지기 1시간 10여 분 전쯤 오갔습니다.

고 김충현 씨 작업 관련 일지에 감독자 서명란에는 이 대화를 주고받은 한전KPS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김 씨가 보낸 사진은 일지 속 작업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숨진 김충현 씨와 한전KPS 직원 사이에서 오간 이런 작업 관련 사진과 대화는 이번에 공개된 것만 5월에 4일 치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한전KPS는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고대책위는 훨씬 많은 작업 관련 대화가 오갔을 거로 추정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철희 분회장/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조합 : 한전KPS 직원들이 지위를 막론하고 (작업) 부탁을 하는 형식이어서요. 빈도수만 다를 뿐이고요.]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한전KPS는 "진행 중인 관계 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김충현 씨 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박소연, 화면제공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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