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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20일…특검보·사무실 물색 '분주'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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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명의 특검은 이제 20일 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함께 일할 특검보와 검사·수사관 등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특검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본격적으로 닻은 올린 세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세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함께 일할 특별검사보를 물색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선은 100명에서 200명에 이르는 인원이 들어갈 사무실부터 찾아야 합니다.


<민중기/ '김건희 의혹' 특검> "제가 되리라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 것들은 차차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현/ '순직 해병 의혹' 특검>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20일 준비기간 전부 다 사용을?) 빨리하면 좋겠죠. "

각 특검이 선정한 특별검사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그중 소수만이 임명됩니다.


필요한 경우 특검은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를 조기에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간,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각 특검에게는 1심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하는 ‘6·3·3’ 원칙이 적용돼 법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진교훈 이승욱]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윤정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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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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