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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24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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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권 기자]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5억 원(24만 8천 건)을 부과하고, 6월 10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5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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