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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해야”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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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외교부 제공]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외교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에게 여행 취소·연기와 함께 두 나라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안전지대 이동’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스라엘·이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두 국가의 기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2.5단계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이란에 있는 한국인이 100여명(12일 기준)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두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외교부 제공]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외교부 제공]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 및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의 기존 여행경보에 따른 4단계(여행금지)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다. 3단계(출국권고) 지역은 이스라엘 서안과 북부 지역 일부(나하리야·마알롯·타르시아·사페드·크파르나움 이북지역), 이란의 튀르키예·이라크 국경과 시스탄발루체스탄주, 그리고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전)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및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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