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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2심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추가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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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은 2심에서 김 전 사령관은 명령 지시자가 아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명령의 전달자라며,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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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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