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60대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신분 확인을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배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60대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신분 확인을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배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사과는 없었던 박나래...변호사가 주목한 '결정적 표현' [Y녹취록]](/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6%2F202512161457245039_t.jpg&w=384&q=100)



![[날씨] 밤까지 중부 비·눈…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6%2F765329_1765878320.jpg&w=384&q=75)





























































